[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조사기구인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삼성 임원진의 불공정 거래 혐의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상 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장감시위는 삼성 임원 9명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제일모직 주식 500억원어치 가량을 사들인 정황을 잡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중요 등급’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를 맡았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러나 1년 가까이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자들이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조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다른 계열사 소속인 이들이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된 합병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데다가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후에 크게 떨어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 시점을 법률상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문제의 임원들은 이 시점보다 앞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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