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관급·부사관·의무복무 병사 없어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인이 모두 30명에 달한다. 이 중 위관급과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없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모두 30명이다.
장성급은 대장 1명과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고 영관급은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다.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은 중장이다.
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소장 2명과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등 준장 2명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게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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