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치주의’ 기반서 임금 결정체계 논의해야
중견련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세미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연간 7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이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정해 이달 6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이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8일 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대응 세미나에서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사진)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돼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인건비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산업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른 임금 결정체계가 그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노사자치주의에 의한 임금 결정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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