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나 액체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와 제공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19일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단순 소분 판매와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돠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와 증여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는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다. 소분 판매 행위는 제조로 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신고도 해야 했다.
친환경매장(쓰레기 없는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부담을 덜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소분이 가능해진 제품들을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판매·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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