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과 함께 살던 동거녀를 폭행한 후 의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를 폭행해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B씨가 나를 밀쳐 그 김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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