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행비서에게 공관 서재의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 지시해 수시간에 걸쳐 폐기 작업을 진행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파악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이같이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양 씨를 공관에 초대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양 씨는 이 지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가 “그냥 버리면 될까요”라고 물어보니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것이다. 양 씨는 그 과정에서 손가락도 다쳤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다음날인 6일 변호사를 만났고, 8일 새벽 1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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