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 과목을 만들거나 대체 과제를 주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대학교의 총장에게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비기독교 학과 대학생 A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생에게 강제로 두 종류의 종교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대학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과 관련된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이 대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두 종교과목 중 B과목은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에서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과목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면서도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 과목이나 대체 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서 B과목 의무 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종교과목인 C과목은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 요건으로 하고, 교육 내용도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한다”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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