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내용 반발해 퇴장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 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위는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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