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음주 측정을 20분 가까이 거부했다. 옆에 있던 A 씨의 남자친구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이 A 씨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A 씨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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