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아동관련기관, 286만명 종사자 대상 점검
기관, 조치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아동학대범죄자 3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전국 아동관련기관 40만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시설등록 말소 등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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