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 경매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그의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치러졌다. 이에 검찰은 징역 2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증권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이 배당 절차를 통해 피해자(법원)에게 3억5581만7760원이 배당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를 본 법원 측에 사죄의 뜻을 밝히며 “저의 범죄 행위가 엄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받은 것처럼 준엄한 법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병합해 합당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한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인 B 씨로 입력한 뒤 B 씨 명의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41억원을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2억8000만원은 자신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게 송금했고,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그 차액을 가족 명의 계자로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7일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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