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저상버스 등 확대 보급
[헤럴드경제(창원)=임순택 기자] 경남도는 올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확대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는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저상버스가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도내 430대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노후 차량 교체에 집중해 4개 시·군에 22대(증차 4대, 교체 18대)를 보급해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8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미도입 6개 군(함안,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에도 도입해 전 시·군에서 취약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바우처 택시가 전 시·군으로 확대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는 도내 91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는 올해 241대를 추가 도입해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지역 교통약자들은 특별교통수단 78만4956건, 바우처 택시 76만5813건을 이용했다. 전년도 대비 특별교통수단은 32만4403건(26.4%)이 늘었고, 특히 바우처 택시는 전년 대비 27만8308건(57%)나 증가했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우선 회원을 등록하고 전화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휴대폰 앱’으로 배차 신청한 뒤 이용하면 된다.
박석조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이동수단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가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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