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물량 30→90% 확대
농가경영인 부담 30%이상 감소
이용료 공시의무화…비교 가능
공동출하 유도, 유통비용 절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이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올해 전면 개편하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농산물을 출하할 때 쓰는 파렛트, 플라스틱박스(P박스) 등을 각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임차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84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기획재정부가 농업인이 아닌 특정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국가가 직접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2024년 예산을 2023년의 50%수준으로 감축, 정부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하는 등 전환기를 맞게 됐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혜택이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물류개선 및 유통비용을 낮춰 농업 현장의 필수 기자재에 대한 고정 경영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올해부터 지자체의 매칭 지원을 통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적용 물량을 확대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30% 이상 낮췄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02억4000만원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임차비용으로 국비(10%) 99억8000만원, 지방비(20%) 198억16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물류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전자인수증 도입 등 기능 고도화 비용으로 국비 10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단순히 물류기기 장당 이용 조건만 보면 단가 상승에 자부담률이 10% 높아졌다. 이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출하 혜택까지 줄면서 사용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개편을 통해 현재 전체 물류기기 사용량의 30% 수준인 보조사업 물량을 올해부터 90%까지 확대해 사용자들의 최종 비용 지출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예를들어 파렛트를 기준으로 지난해 보조사업 적용물량은 전체 농업분야 사용량(1100만장)의 16.7%인 약 185만장으로, 나머지는 일반 임대가격(평균 5000원)에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전체 사용량의 90% 수준까지 보조사업 단가로 이용 가능하다. 덕분에 정부 보조 물량을 포함한 연간 물류기기 사용 총액은 감소하게 된다. 파렛트 이용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30%이상 경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투명한 거래를 위해 물류기기 이용가격 공시제가 도입되고, 물류기기 공급업체는 보조물량 뿐만 아니라 비보조물량까지도 이용 단가를 공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이용가격 공시제에 참여할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를 공모해, 한국파렛트풀(주), 한국풀네트웍, 서전로지텍(주), AJ네트웍스(주), 한국컨테이너풀(주), 엔피씨(주) 등 6개 회사를 물류기기 공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물류기기 종류별 이용 가격과 정부 지원 비율도 올해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종류의 물류기기는 출하처별로만 단가에 차등을 뒀지만, 파렛트와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 제주도 지역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단가를 책정했다. 올해 공시된 가격은 공영도매시장 출하 기준 파렛트 이용료 기준 장당 2970원(부가세 포함)에서 전국 이용 단가는 3080원, 제주지역 3971원이다.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 지난해 759원에서 전국 770원, 제주지역 869원으로 변경됐다. 정부 지원 비율은 지난해 ‘국비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 자부담 60%’에서 올해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로 바뀌었다. 여기에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적용 받는 ‘20% 국고 보조 상향 지원’도 올해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에 우선 적용하고, 공영도매시장 출하는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사업 개편으로 물류기기 사용자 자부담액 납부 방식도 바뀐다. 기존 방식은 사업보조물량에 대해서만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행기관에 자부담을 입금하면, aT에서 물류기기 이용료를 풀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였다. 나머지 70%에 달하는 물량은 농업인이 풀회사와 개별 계약을 하고 입급도 직접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턴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신청부터 주문-입고-출고-출하처 확인-정산까지 모두 완료한 물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사후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대행기관은 변동 없이 ‘농협경제지주(농협조직 및 지원 대상 품목 생산자단체 지원)’와 ‘농식품법인연합회(농업법인 지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산지유통인 지원)’가 맡는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다. aT에 따르면 물류기기 주문과 입·출고, 유통사 확인 등의 기능 중심에서 ▷물류기기별 공급 가격 및 비보조단가 납품가격 비교 ▷권역별 공급가능 물량(재고물량) 확인 ▷출고 및 출하처 입고 확인 ▷국비·지자체 보조금 신청 및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종이 형태로 주고받던 물류기기 인수증을 ‘전자인수증’으로 대체해 출고 확인도 보다 정확하고 그동안 논란이 컸던 물류기기의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 위치 확인 등 일원화된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큰 변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15개 광역지자체와 139개 시·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자는 지난해 1,019개소보다 26개소 많은 1045개소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이용단가가 고정되어,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풀회사와 단가 협상을 할 필요도 없고, 개당 이용단가는 다소 상승하였지만, 보조사업 적용 물량이 전체 사용량까지 확대되는 만큼 농업인의 최종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