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포장 전문 횟집에서 16만원어치 회를 주문한 뒤 ‘노쇼(예약부도)’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난 22일 노쇼 피해를 봤다.
A씨에 따르면 한 손님이 전화로 대방어와 광어·연어 16만원어치의 회를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았다.
방문 예약시간에 오지 않자 A씨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손님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A씨가 “준비 다 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보내주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손님은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내놨고 A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취에 따르면 손님은 “저 주문을 안 했는데”라고 잡아뗐다. A씨가 “녹음이 다 돼 있다. 6시 반까지 오신다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손님은 “아닌데. 그거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A씨가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자 “예.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며 실실 웃었다.
A씨가 “환불해 주셔야 돼요”라는 말에 손님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속해서 웃었고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회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다.
제보를 받은 제작진이 전화를 걸어 노쇼 이유를 묻자 손님은 “저는 결제하고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고 원래 통상 다른 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전화로 해서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손해배상을 할 법정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징벌적 배상받게 해야 한다’,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 한두 번이 아니다’, ‘선처 없이 꼭 처벌받기를’, ‘얼버무리면서 전화 끊는 행동이 더 황당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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