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충분했는지 원점 재검토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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