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사진)는 야간에도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면 상담은 주간 3회, 야간 1회로 월 4회, 전화 상담은 월 2회로 운영된다. 야간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1층 통합민원실 ‘전문가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
주간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위원과 일정을 협의하면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상담도 월 2회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 ▷ 전월세상한제 ▷ 주택하자보수 ▷ 임대차 계약기간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현재 상담센터에는 변호사 6명, 공인중개사 4명이 상담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동안 총 51회 운영, 1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금천구청 누리집 ‘종합민원-부동산민원-주택임대차분쟁 무료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담센터 야간 운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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