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주행하던 차에 놀라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 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차량과 직접 부딪치는 사고는 없었지만, B 씨가 차량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시속 20㎞로 주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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