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구로구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먼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매 1면 추가할 때마다 200만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면당 100만원이다.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소유 또는 국·공유지 등의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1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토지소유주는 1년 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주차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차량 소유자는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차 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도 효과적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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