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부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하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일양약품은 입점 5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건기식의 유통망 확대라는 혁신과 기존 약국 중심 유통 구조 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통사, 제약사,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다. 소비자 구매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미 건기식은 온라인, 대형마트,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높고 편리한 채널에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는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이는 유통 채널 확장과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제약사들은 기존 약국 유통망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저가형 건기식은 약국 중심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과 시장이 달라 대중적 유통망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이소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선택된 채널이었다.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건강을 보조하는 제품이다. 복용 시 전문적 상담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과 다이소에서 판매된 제품 간에는 성분이나 함량 차이가 있다. 이는 제품의 차별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건기식은 약국 대비 6분의 1 수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했다.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유통되면서 경쟁이 촉진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특정 유통 채널이 제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에서는 인위적인 유통망 통제보다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는 건기식 유통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갈등이다. 다이소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등장하면서 기존 약국 중심의 유통 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독점적 구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정 단체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제한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통해 유통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기식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이소 같은 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제약사는 다양한 유통 전략을 활용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문제를 넘어 건기식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개방된 경쟁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
spa@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