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 대신 10대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범행 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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