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가 또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엿새 뒤인 지난 13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에도 법원에 ‘불법적인 긴급 체포로 인신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전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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