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피한 대통령, 여전히 예우… 법적 사각지대 논란
하야해도 연금·경호 지원… 탄핵 회피 대통령 특권 차단 법안 발의
“예우는 공로에 대한 보상...책임 회피 뒤 따라붙는 혜택 아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탄핵 심판 도중 하야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을 피하기 위해 하야한 대통령에 대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 연금과 유족 연금 등 경제적 지원과 경호 등을 제공을 하지 않도록 바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지난 3일 탄핵 심판 중 하야한 대통령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 에 해당하는 연금과 유족 연금 등 각종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기념사업 지원, 경호 및 경호시설, 묘지 관리 등이 제공된다 .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중 하야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모경종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후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예우는 공로에 대한 보상이지, 책임 회피 뒤에 따라붙는 혜택이 아니다. 특권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모경종 의원 외에도 강유정·김문수·김태선·노종면·문진석·민형배·박정현·박지원·양문석·이광희·이상식·이용우·이재강·이병진·윤종군 의원이 동참했다.
fact051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