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헌재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남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 내용이 소명됐으므로 남용됐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핵 절차와 관련 앞으로는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헌재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남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 내용이 소명됐으므로 남용됐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핵 절차와 관련 앞으로는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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