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회생 절차가 시작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최형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말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발란은 최근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해 논란이 됐다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인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다른 판매자들의 고소장도 잇달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회생 절차에 들어간 발란은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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