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 위반에도 ‘비조치’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증권·보험업권 53곳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로 오는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이기에 금융당국은 해당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al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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