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5/news-p.v1.20250415.0084a5426cb64b29a884eceed235ebd8_P1.jpg)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대정부질의 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결의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편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태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벗어나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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