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9년 경쟁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도주한 60대 남성이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경찰서 민원실에 증명서를 떼러 제 발로 갔다가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를 대신해 A 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을 피해 달아났고, 16년간의 긴 도주 행각이 시작됐다.
그러나 A 씨의 긴 도피생활은 황당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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