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과 유가족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경찰청은은 전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인 김 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 김 모씨는 지난달 14일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 불상의 누리꾼 5명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경찰은 5명 중 신원·혐의가 특정되고 조사를 마친 피의자 중 1명을 우선 송치했다. 나머지 악플러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졌다. 명 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악성댓글이 지속됐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건 직후부터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버지 김 모씨는 악성댓글 자료를 수집해 고소했다. 김 양과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을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면서 ‘근거 없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게시글을 적은 사람들이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나머지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악플을 단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범행 나흘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직전에도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명 씨의 살인이 가정불화, 복직 후회,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쌓여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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