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추적하던 경찰을 들이받고 도주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당시 이 학생은 약 30㎝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학생인 A군은 지난 9일 밤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한 채 30여분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 받아 다치게 했다. 충돌 이후 A군은 킥보드를 버리고 달아나다 결국 붙잡혔다. A군의 소지품에서 약 30㎝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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