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운전 혐의, 강남구서 두 차례 사고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벽산그룹 3세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이달 10일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뒤에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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