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전 자율구조조정 지원 제도 도입…“낙인 효과 방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시행 예고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자율구조조정지원(pre-ARS)’ 제도를 오는 5월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과 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시행도 예정돼 있다.
회생법원은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회생 신청을 전제로 운영돼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체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 신청서 접수 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며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생법원은 기업들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과 회생신청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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