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재분류 등 특이사항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16일 실시됐다. 점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과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점검에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세부적으로는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및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 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이다. 또 ▷시청각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웹기록(블로그·유튜브 등)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동안 기록물 재분류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한 필요 물품에 대해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