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명 구속 수사 , 48명은 불구속 송치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고발 건도 수사 진행 중

[헤럴드경제= 김도윤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주동자 수사를 마무리해 143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당초 논의되던 소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143명을 입건했고, 이 중 95명을 구속 송치하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어 “지난 18일에서 19일 사건 당일 현장에서 86명을 검거해 58명을 구속하고 28명 불구속했다”며 “이후 57명을 사후사법처리해 37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칩입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따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한편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전 씨는 서부지법 사태 등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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