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에 사건 배당 직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관 4명으로 구석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전원합의체에선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의 변경·정리가 필요한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