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몸무게가 5㎏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굶겨 죽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일 B 군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
A 씨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 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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