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

문 전 대통령 사위,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

이상직 전 의원, 정치적 재기 계획하에 뇌물 공여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공사에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킨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사자인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 항공은 항공업 관련 경영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받을 경제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채용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했고, 빈번하게 자리를 비우며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급여 800만원에 상무 직급, 월 임대료 350만원 상당의 주거비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타 항공사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 행정부처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 전 의원은 정치적 재기를 계획하고 있어 뇌물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범행이므로 가족관계를 고려해 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