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 후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일이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300만원 상당의 부도 수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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