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쿠르스크 탈환 주장에도 “기만행위” 일축
北, 러시아 파병 첫 확인 “김정은 판단” 언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데 대해 범죄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헌장 2조 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데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따라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역시 북러 조약을 떠나 국제법 위반이자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북한 스스로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면서 “‘국제법 조약 정신에 부합됐다’, ‘본보기적 사례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행위이고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침해행위를 격퇴 분쇄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서 북한군이 영웅적 위훈을 세웠다며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참전이 이뤄졌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4조 발동에 해당하는 분석과 판단에 따라 참전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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