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40대가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10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을 위해 다가온 경찰관을 매달고 10m 가량을 주행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순찰 과정에서 A씨 차량 조회 결과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가갔는데 A씨가 다가온 경찰관을 매달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오후 10시께 인근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걸릴 것 같아 도주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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