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변경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 선보이는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바꿀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다. 특히,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준다.

명의도용 사기는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돈을 빼내는 사기 방식이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이런 유형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을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만약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이나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인공지능)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