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30대가 수사기관의 소변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입에 넣고 녹이는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몇 달 전엔 타인 집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는 사건을 벌인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2023년 1월쯤 필로폰 매매·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몰래 물을 부어 희석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추가 수사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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