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 달부터 3년간 혁신의료기술 지정
기간 종료 후 재평가 거쳐 정식 건보 적용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6월부터 인공지능(AI)이 흉부 방사선(X선) 영상 판독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기술을 혁신의료기술로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AI 기술은 만 19세 이상 흉부 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일반적인 방식(후전위 또는 전후위 자세)으로 가슴 X선 촬영을 하면, AI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분석해 폐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AI가 검출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은 결절(폐에 생긴 작은 혹), 경화(폐 조직 일부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 간질성 음영(폐 조직 사이의 공간에 이상이 생겨 X선 영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 흉막삼출(폐를 둘러싼 막 사이 공간에 물이 차는 현상),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어 나오는 상태) 등 5가지 주요 질환이다.
이 기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됐지만,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거 축적이 필요한 상태다.
3년 사용 기간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수집·분석될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5월 31일 사용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평가가 이뤄져 정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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