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승용차가 경찰에 압수당했다.
13일 예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상습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70대 남성을 입건하고, 이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피의자는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약 10년 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최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차량을 몰수 조치했다.
또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중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도 검거했다.
경찰은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발을 넣어 다친 후 보험접수를 통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하여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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