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안프로그램 절반으로 감축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편의 제고 추진계획 발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단순한 거래내역 조회나 소액 이체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수도 절반 이상 대거 줄어든다. 또 현재 기기 형태로 존재하는 장치형OTP 이외에도 스마트OTP, 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및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거래내역 조회나 50만원 이하의 소액 이체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어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중복해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이상 대폭 감축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가능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시 자금이체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OTP에 대해 기기형태의 장치형OTP 이외에도 보안카드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OTP, 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돼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는 않도록 점검ㆍ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점검하고 약관의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시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에 따른 PC 속도 저하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휴대가 편리한 스마트OTP, 생체 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금융거래가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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