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식당 등의 광고용 전광판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욕적 문구와 함께 송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보라)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월 6일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했다. 그런 뒤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올려 하루에서 6일까지 전광판에 송출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