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징역 1년 실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시장 배우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심 법원은 김씨가 안 전 시장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인 A씨에게 6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시장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상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수준에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소폭 줄었다.
검찰과 안 전 시장 측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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