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활고로 3살 아들과 차에서 살던 30대 싱글맘이 아이를 태운 차를 저수지로 몰아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3) 군을 태운 차를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차 안에 있던 A 씨 모자를 구조했다.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고,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B 군을 낳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최근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이후 B 군과 함께 차량에서 지내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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