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이씨는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 절차가 종료될 무렵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로 “말씀드릴 게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며 “차후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이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특별한 쟁점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이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깊은 한숨을 한두 번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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