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의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관제사의 긴급 대응으로 항공기 간 충돌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7분께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7시19분 김해국제공항의 18L(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
그러나 이 여객기가 우측 활주로인 18R 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받았는데, 조종사는 허가도 받지 않은 좌측 활주로로 들어온 것이다.
당시 좌측 활주로에는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다. 다행히 관제사가 이를 알고 진에어 진입을 급히 중단시키며 충돌을 막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항공 준사고’로 분류하고 조종사 실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 준사고란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한편 김해공항에서는 올해 3월에도 진에어 LJ312편이 18R 활주로에 허가받고 18L 활주로로 착륙하기도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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