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투자자에 상장 계획 속인 혐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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